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신청: 주행거리 줄이고 7만 원 받는 법 (안 하면 손해)

“차 안 탈수록 돈 버는 거, 아셨나요?”

기름값은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라 운전대 잡기가 무서운 요즘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운전을 덜 하면 현금을 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입니다. 주행거리를 줄이면 최대 7만 포인트(7만 원 상당)를 주는데, 이걸로 세금도 내고 모바일 상품권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신청 안 하면 100% 손해인 이 꿀팁, 3분 만에 신청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1. 얼마나 줄여야 돈을 주나요? (지급 기준)

가입 시점의 주행거리와 1년 후의 주행거리를 비교해서, 줄어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감축률 (또는 감축량) 지급 마일리지
40% 이상 (4,000km↑) 70,000P (최대)
30% ~ 40% 미만 50,000P
20% ~ 30% 미만 30,000P
10% ~ 20% 미만 20,000P
※ 1마일리지 = 1원 (유효기간 5년)



만약 주행거리를 줄이지 못했더라도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라고 해서 12월~3월 사이에 평소보다 적게 타면 1만 원을 추가로 줍니다.

밑져야 본전이니 무조건 가입해두는 게 이득이죠.



2. 신청 방법 (핵심은 계기판 사진)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라면 대상입니다.

  1. 홈페이지 접속: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나 모바일 웹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차량 번호와 소유주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사진 등록 (중요): 차량 번호판이 나온 정면 사진 1장, 누적 주행거리가 나온 계기판 사진 1장을 찍어서 업로드합니다.
  4. 승인 대기: 담당자가 사진을 확인하고 승인하면 가입 완료!



3. 받은 포인트, 어떻게 쓰나요?

이게 진짜 현금이랑 같습니다. 서울시 이택스(ETAX)와 연동되거든요.

  • 세금 납부: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 가능
  • 상품권 교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문화상품권으로 교환
  • 기부: 사막화 방지 나무 심기 등에 기부 (세액 공제 가능)
  • 현금 전환: 1만 포인트 이상이면 내 통장으로 현금 입금 가능



결론: 사진 한 장 찍고 치킨값 버세요

가입할 때 계기판 사진 한 번, 1년 뒤에 한 번. 딱 두 번만 사진 찍어 올리면 5~7만 원이 생깁니다.

선착순 마감되거나 예산이 소진되면 1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으니, 생각난 김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