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빼고 다 오른 물가, 지원금이라도 올라야죠”
2026년 새해를 맞아 정부의 복지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 금액도 함께 올랐는데요.
매달 통장으로 들어오는 소중한 현금 지원인 만큼, 내가 올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아깝게 탈락했던 분들이 이번에는 신청 가능한지 바뀐 기준을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가구별 생계급여 금액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로 지원합니다. 소득이 0원이라면 아래 금액을 전액 받고, 소득이 있다면 그만큼을 뺀 차액을 받게 됩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최대 급여액 (선정기준) |
|---|---|
| 1인 가구 | 약 76~78만 원 대 (확정 공고 참조) |
| 2인 가구 | 약 126~128만 원 대 |
| 3인 가구 | 약 161~163만 원 대 |
| 4인 가구 | 약 195~200만 원 대 |
참고: 위 금액은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 받는 최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라면, 최대 급여액에서 3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입금됩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격 조건)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①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근로 소득뿐만 아니라 통장에 있는 예금, 살고 있는 집(전세금), 자동차 등을 모두 환산해서 계산한 금액이 위 표의 기준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② 부양의무자 기준 (사실상 폐지)
과거에는 자녀나 부모님이 소득이 있으면 못 받았지만, 현재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녀가 잘살아도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적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9억 원을 넘는 고소득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자동차가 있으면 안 되나요?
수급자 선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것이 자동차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자동차 가액이 100% 소득으로 잡혀 탈락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생업용 자동차: 화물차, 트럭 등 생계를 위해 필수적인 차
-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명의 차량
- 소형차 완화 기준: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 재산 환산율 적용)
4. 신청 방법 및 모의 계산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가장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것입니다.
- 온라인: 복지로(Bokjiro)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 오프라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상담
결론: 망설이지 말고 상담받으세요
기준이 매년 완화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탈락했다고 해서 올해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힘들다면 주저 말고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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