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은 선별된 취약 계층 대상으로 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 또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지원 사업 내용과 시기, 금액, 사용 방법을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취약 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

취약 계층 에너지 바우처

취약 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은 이름 그대로 다양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여 냉방비와 난방비 등의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거나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의 제도를 의미합니다. 먼저, 지원되는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가구원의 숫자와 적용되는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올해 2024년에는 지원하는 금액이 상승하여 더 큰 혜택 수여가 가능합니다. 시기는 계절에 따라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할 수 있고, 가구원 수는 1인을 기본으로 2인, 3인, 그리고 최대 4인 이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취약 계층 에너지 바우처 시기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눌 수 있고,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의 차등이 있습니다.

  • 하절기: 1인 가구 40,700원, 2인 가구 58,800원, 3인 가구 75,800원, 4인 이상 가구 102,000원
  • 동절기: 1인 가구 254,500원, 2인 가구 348,700원, 3인 가구 456,900원, 4인 이상 가구 599,300원



신청 및 사용 방법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고,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 기준 주소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사용 기간과 방법을 살펴보면, 하절기(2024년 7월 1일 ~ 9월 30일)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이고, 동절기(2024년 10월 1일 ~ 2025년 3월 31일)에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실물 카드(국민 행복 카드)를 통해서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자격

다음으로, 지원 대상(신청 자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아래의 세대원 특성 기준에도 적합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만 취약 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세대원 특성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65세 이상)
  •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7세 이하)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지원 대상의 신청 자격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득과 세대원 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경우, 그리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이 불가능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 바우처,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 쿠폰 수급자 등)에는 제외되니 참고 바랍니다.

참고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에너지 바우처 콜 센터 전화(1600-3190), 그리고 에너지바우처 누리집(energyv.or.kr)과 아래의 주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