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지원 취지는 연 소득이 일정액의 금액 미만인 자녀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더는 효과를 주기 위함입니다. 대상자만 매해 5월 신청할 수 있고, 지급일 경우 하반기를 예상합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인 자립을 돕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도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자녀장려금은 지원 대상이 적절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 후, 일반적으로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지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9월에는 추석 명절이 있고, 내부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8월 말경에 지급일 지정된 것 같습니다. 최근 수년간 자녀장려금 신청 이후에 8월 말이 되면 지정한 개인 통장에 입금된 것을 보면 굳이 9월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8월 말에 입금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근로장려금 역시 동일한 날짜에 입금됩니다.
초기 신청 시 본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사이로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며,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장치입니다. 저소득층 가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대상자는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정 수준의 소득 이하를 충족해야 자녀장려금 지금 대상자로 선별될 수 있고, 일정의 심사를 거쳐서 8월 말에 실제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 또는 지급 시기와는 별개로 자녀장려금 신청 시기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입니다. 요즘에는 본인이 먼저 확인하지 않아도 대상자 여부를 국세청에서 미리 확인하여 통보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소득 기준 금액을 살펴보면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7천만원 미만의 연 소득이어야만 가능합니다. 물론, 연간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더라도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 토지(땅),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만 합니다. 기준일은 지난해 6월 1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