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혜택 신청 방법

서울시 무주택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혜택은 높은 주거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내용 등을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서울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은 오직 온라인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서울시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로그인해야만 가능합니다. 주거니 행정복지센터와 같이 오프라인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온라인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서울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제도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청년들의 요구 사항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 기간을 당초에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계획을 수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원 금액은 매월 20만원이고,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년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에게만 해당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1인 청년 가구여야 합니다.

주택 요건을 살펴보면,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 해당합니다.

만일,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은 5.5%로 적용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원

  • 월 소득 금액 : 3,343,000원
  • 직장가입자 : 119,657원
  • 지역가입자 : 61,984원
  • 혼합 : 120,657원



2인 가구원

  • 월 소득 금액 : 5,524,000원
  • 직장가입자 : 196,672원
  • 지역가입자 : 146,739원
  • 혼합 : 199,492원



3인 가구원

  • 월소득금액 : 7,072,000원
  • 직장가입자 : 251,147원
  • 지역가입자 : 210,599원
  • 혼합 : 255,837원



재산 기준과 관련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사람과 차량 시가표준액 2천 5백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절차

지원 대상자 선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임차보증금과 월세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선정
  •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선정
  • 소득재산 기준, 자격 요건 적절성 여부 등을 조사 진행
  • 최종 지원 대상 선정 및 발표



주의 사항

서울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 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 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선정 후에 주소와 같은 본인의 정보 변동이 발생하면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20만원 미만의 월세 계약의 경우, 실제 월세 금액까지만 지원됩니다. 그리고, 임차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과 관련한 문의는 서울주거포털의 1:1 온라인 상담, 120다산콜센터, 주택정책과(02-2133-7704)로 전화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제도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을 상세하게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서울시 내 거주하는 많은 청년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