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혜택 신청 방법

경기도 지역에서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시적인 월세 특별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한정이고, 자세한 신청 방법, 자격 및 기간 확인 등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경기도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신청입니다.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앱(App)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페이지 버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어 입력창에서 경기도 청년 월세 지원 입력하면 평택시, 화성시, 군포시 등 지자체 복지서비스 항목이 나옵니다. 원하는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및 자격 확인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여부는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자가진단(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경기도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들에게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총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대상 및 조건

연령은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일, 부모와 함께 동거한다면 해당하지 않으며,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만 해당합니다. 또한, 청약 통장에 가입은 필수 조건입니다.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월세는 7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청년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청년 독립 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고, 재산은 1억 2천 2백만원 이하만 해당합니다. 환산하면, 1인 가구 기준으로 매월 133만 7천원 이하만 해당합니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소득은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로, 3인 가구 기준 매월 471만 4천원 이하이며, 재산은 4천 7천만원 이하만 해당합니다.

청년의 나이가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의 경우, 청년 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같이 이미 주거비를 경감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 청년은 중복 수혜 제한에 해당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일, 1차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은 청년 역시 해당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 연령과 소득 수준, 재산과 같은 요건에 부합하게 되면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 중단될 수 있는 사유에는 주거 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지원 대상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주소가 변경되거나 혼인하거나 소득과 재산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월세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산 및 사업 규모

경기도 지역은 2차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혜택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비 115억원과 지방비 115억원 등 총예산 23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많은 청년들에게 주거비 지원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제도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신청하기 전,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원받은 후에도 변동 사항을 성실히 신고하여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제도를 통해서 경기도 청년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