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카메라나 경찰관에 의해 신호 위반 적발 시 과태료 및 벌금 부과될 수 있고, 지로용지를 통해 해당 금액을 납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민원24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납부 또한 가능합니다. 자세한 방법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호 위반 벌금 및 과태료 조회
교통민원24는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주로 교통과 관련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범칙금(벌금), 과태료, 운전면허 관련 정보 등을 조회 및 납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호 위반 시 벌금 및 과태료 납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미리 조회 및 대처를 할 수 있고, 접속 방법은 PC(데스크톱) 인터넷 또는 모바일(아이폰, 갤럭시 등) 모두 가능합니다. 자세한 주소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인터넷으로 접속하거나 아이폰(iOS) 및 갤럭시(구글 안드로이드) 버전 앱 설치 후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로그인 등의 다양한 인증 방법으로 로그인하여 본인의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교통민원24 웹사이트](https://jumanni.com/wp-content/uploads/2024/08/교통민원24-1024x683.webp)
신호 위반 벌금 및 과태료 조회 항목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양한 인증 방법을 통해 로그인 후, 조회를 할 수 있고, 즉시 납부 또한 가능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본인의 집 주소로 지로용지가 송달됩니다. 가상계좌 입금 또는 인터넷지로, 인터넷 뱅킹 등의 방법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가까운 금융기관(은행) 지로 수납 창구에서 직접 납부 또한 가능합니다.
만일, 지로용지가 송달되기 전 납부를 원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교통민원24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설치 후, 접속하여 본인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납부할 수 있으며, 계좌 송금 외의 경우에는 일정액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의 사항
과태료 경우에는 벌점이 없지만, 범칙금(벌금)은 경우에 따라서 벌점 및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단속카메라(고정 또는 이동)에 적발될 경우로, 벌점에 해당하지 않지만, 범칙금은 벌금에 해당하여 경찰관 적발 시 부과될 수 있으며, 운전자 기준 원칙에 따라 벌점 또한 적용될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시 지자체 주차 단속원에 의해 적발된 경우에는 교통민원24에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 통지서 발송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사전 납부 시 20%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