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평균보다 낮은 근로자에게 차등하여 지원하는 혜택으로, 지난해의 연 소득을 기준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고, 지급일 및 반기지급일 내용을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되는 혜택으로, 2023년도의 부부 합산 연 소득이 다음의 기준 미만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 소득 및 기타 소득은 포함되지 않고, 신청자가 근로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며, 가구원 모두가 기초생활수급과 같은 다른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맞벌이 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 되어야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의 기준 자격을 살펴보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4천 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종류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이 있는데,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작년(2023년) 연간 소득 기준 산정을 하고, 반기신청의 경우, 2023년 하반기 소득을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하반기), 2024년 상반기 소득을 2024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하반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및 조회 방법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컴퓨터(또는 노트북)나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ARS 1544-9944 전화번호로 통화 후, 신청이 가능하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본인의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근로장려금 – 신청 및 조회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폰(iOS) 또는 갤럭시(안드로이드)와 같은 스마트폰에서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을 이용하여 조회 및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 및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 및 반기지급일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및 재산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조회 후 신청 시, 본인의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에 따른 지급일 또는 반기지급일 다릅니다.
정기신청분 지급일 경우, 공식적인 날짜는 9월 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거의 8월 말에 입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기신청분 반기지급일 경우에는 하반기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상반기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2월 30일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