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세금 신고 필수 by 전업주부, 프리랜서, 소득 없는 지역가입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어서 나도 모르게 돈이 줄줄 샐 수 있는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이제 좀 쉬려고, 또는 여러 사정으로 잠시 일을 쉬고 있는데,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에서 세금을 더 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이건 꼭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왜 세금을 낼까요?

먼저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을 얘기해 볼텐데요. ‘내가 낸 돈 돌려받는데 무슨 세금이야?’ 싶으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직장 다닐 때 연말정산하면서 국민연금 낸 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정부에서 ‘보험료 낼 때 세금 깎아줬으니, 나중에 연금 받을 땐 세금을 내는 게 맞아’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2002년부터 바뀐 규칙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나중에 내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분들 특히 조심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세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특히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자칫하면 남들보다 세금을 훨씬 더 낼 수도 있습니다.

  • 직장 그만두고 쉬는 분
  • 전업주부, 프리랜서, 소득 없는 지역가입자
  • 다른 소득 없이 오직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는 분

왜 이분들이냐면요, 직장인은 회사에서 알아서 연말정산을 해주지만, 위에 해당하는 분들은 국세청에 가족 정보 같은 게 자동으로 넘어가질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 사람이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공제받을 게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당연히 기본 공제만 적용되니, 세금을 더 많이 떼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 억울하게 이중과세 당하는 기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1분만 투자해서 내 돈 지키는 방법

다행히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한 서류 작업 같은 것도 필요 없어요. 딱 1분만 집중하면 됩니다.

바로 국민연금공단에 ‘부양가족 있어요’ 하고 알려주는 ‘연금소득자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해두면, 연금 받을 때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등을 받아서 세금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정말 쉽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 들어갑니다.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발급하기 후 제출
  •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전화(국번없이 1355)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신청해도 괜찮습니다.

    한번 신고해두면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기기 전까지는 다시 할 필요도 없으니 정말 편합니다. 이걸 안 해서 5년이 지나버리면 환급도 못 받고 그냥 내 돈을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전업주부는 무조건 해야 할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특히 전업주부님들이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전업주부처럼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데,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임의가입’해서 보험료를 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직장인처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굳이 위에 설명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핵심은 ‘내가 낸 보험료가 과거에 소득공제를 받았느냐’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아낄 수 있는 내 돈, 누가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정말 간단한 신고 하나로 억울하게 더 내는 세금을 막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