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군복무 군필자 크레딧 추납 신청 방법

군대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물론 다녀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군대에서 보낸 시간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걸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군복무 크레딧과 추납 제도인데요. 이거 모르면 나중에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아직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서, 알아본 정보 그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공짜로 6개월?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먼저 군복무 크레딧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해서 6개월 이상 복무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냥 국가에서 고생했다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6개월이나 공짜로 더 쳐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따로 신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알아서 계산에 포함해 준다고 합니다. 정말 고마운 제도 같습니다.



진짜는 바로 이것,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 제도

크레딧도 좋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건 ‘군복무 추납’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복무했던 기간 전체에 대한 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그 기간을 전부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크레딧이 ‘보너스’ 개념이라면, 추납은 내가 직접 투자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재테크’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걸 해야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고 하네요.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1988년 1월 1일 이후에 군 복무를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이든, 단기사병이든 상관없어요. 심지어 한 달만 복무했더라도 그 기간만큼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니까 군 복무 기간을 놓치기 쉬운데, 국민연금 가입 전에 복무한 기간도 모두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 정부에서 일일이 챙겨주지 않으니, 나 스스로 직접 기억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얼마를, 어떻게 내야 하나요? (금액과 납입)

가장 궁금한 게 바로 돈 문제인데요. 추납 금액은 내가 군 복무하던 때가 아니라, ‘신청하는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내 월급(정확히는 기준소득월액)의 9%가 매달 내는 연금보험료인데, 이 금액에 내가 복무한 개월 수를 곱해서 총 납부액이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내 월급 기준 보험료가 매달 20만 원이고, 군 복무를 18개월 했다면 총 360만 원을 내는 식입니다.

직장인은 회사가 절반 내주지만, 아쉽게도 추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만일, 금액이 부담되면 최대 60개월까지 나눠서 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눠 내면 약간의 이자는 붙습니다.

이걸 왜 해야 할까요? 장점 (혜택)

솔직히 목돈이 들어가는 거라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을 알고 나니 안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당연히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18개월을 추납하면, 나중에 내 연금 통장에 18개월 치가 그대로 쌓이는 거니까요. 이게 나중에는 몇 배의 가치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못 채워서 연금을 못 받을 뻔한 사람도, 군 복무 기간을 더해서 자격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건, 위에서 말한 6개월짜리 군복무 크레딧과 추납을 둘 다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18개월 복무했다면, 추납으로 18개월 인정받고, 크레딧으로 6개월 보너스를 받아서 총 24개월의 가입 기간을 확보하는 셈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병적증명서나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만 준비되면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잊지 않고 직접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전역한 지 오래됐더라도 지금이라도 꼭 확인해보고 신청하는 게 좋겠습니다.